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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일본의 논점 2009'에 해당되는 글 2

  1. 2009.03.24 일본의 고용문제 (2)
  2. 2009.03.20 일본의 고용문제
2009. 3. 24. 16:34 흥미만만/생각 해봐요
파견은 악이 아니다.
규제강화보다 파견을 활용하는 노동자의 보호 강화에 힘써야 한다.

<야시로 나오히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를 개혁할 수 없는 일본

 고용자 전체에서 비정규직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2008년 초에는 34%에 이르렀다. 이는 고이즈미 정권하 파견법 규제완화에 의한 것이라는 '상식'이 성립되어 그것이 파견 금지론의 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실은 증가했다고 여겨지는 파견사원은 비정규직 사원 전체의 약 1할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하지하는 아르바이트의 숫자는 1990년대 이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어 파견법 규제완하 이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원인은 기업이 다수의 정사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된 점에 있다.
 서구처럼 불황 때 일시해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일본에서는 과잉된 고용을 대졸신입자의 채용 억제와 정년 퇴직 및 명예퇴직을 장려하는 것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들여 조정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부족한 인원을 고용 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 사원으로 보충하는 것이 우선된다. 과거 4~5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 아래 성립되었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의 노동 관행을 장기침체기에도 개혁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원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있다.
 기업이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인 비정규직 사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임금이어도 그 이상으로 생산성이 높다면 정사원을 고용하는 편이 기업에게는 득이 된다. 일본 기업의 문제는 경기후퇴로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에도 정사원의 고용과 임금 모두가 경직적인 상태에 놓여있고 인건비 조정의 여지가 작은 부분이다. 현재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의한 과잉 고용으로 노동분배율은 1990년의 66.4퍼센트에서 2001년 74.2퍼센트로 일제히 증가했다. 이것이 정사원의 비율저하를 포함한 고용 조정의 진전으로, 분배율은 2006년에 이르러 70.5%까지 서서히 저하했다.

-자유로운 근무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지금의 일용직 파견 금지를 원하는 여론의 배경에는 ①이중파견 등 직업 안정법과 파견법의 위반, ②구속시간 중의 임금 미지불 등의 노동기준법 위반, ③파견처에서의 노동재해, ④파견 사업자의 높은 수수료, ⑤일용직으로 밖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①~③까지의 문제는 현행 법률 위반의 방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노동행정의 태만에 가깝다. 노동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노동기준 감독서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지만 지방의 공공 직업안정소에서는 2만 2천명이나 되는 국가공무원이 창구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옮기고 민간 개방을 실시하는 것에는 대한 반대가 거세지만 노동 행정 전체의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는 이들 인원에게 노동기준 감독업무를 이전시키는 것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④의 의견으로 대표적인 것이 파견을 금지하여 파견처 회사(파견을 부탁해 고용한 회사)가 직접 고용을 한다면 파견회사의 수수료 만큼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인 '착취론'은 파견처 회사가 왜 파견회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만큼을 제외한 낮은 임금으로 자체적인 고용을 행하지 않는 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단기간의 고용에서는 자체 모집과 채용 및 급여지불을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 비용만큼 파견회사에게 외주해왔다고 생각했을 경우, 직접 고용으로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비용 증가로 고용기회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⑤의 일용직 파견 노동자의 생활보장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파견 금지 후 평범한 일용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월급날까지 생활자금의 단기융자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단순한 금지로는 문제를 덮어 숨기는 데 급급할 뿐이다.
 파견 노동자가 조직할 수 있는 가장 큰 조합인 인재 서비스 제네럴 유니온의 조사로는 일용직을 포함해 자유로운 파견근무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아, 파견을 '나쁜 방식'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애당초 현행 파견법에서도 노동자의 안전상, 항만과 건설업무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다. 미숙련된 단기노동자의 파견에 대해서는 금지해야만 하는 업종을 더욱 추가하는 규제 강화로 파견 노동자의 정보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다른 곳에서 일용직 파견 자체에 문제가 크다고 해서 30일 이내의 단기파견을 전부 금지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이익을 저해한다. 예를들어 거리에서 전단지 배포 등 단순 업무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업무를 왜 금지하는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한 철폐는 파견 노동자에게 있어 부담만 줄 뿐이다
 
 일용직 파견 금지는 파견업 전체의 규제강화를 향한 제 1보가 되는 위험성을 숨기고 있다. 파견사원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을 들자면 파견처 기업의 고용책임의 유무이지만, 이것은 미국처런럼 파견처 기업에도 재해자에 대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파견원으로서의 공동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또한 위법 파견을 행한 파견 사업자에게는 파견 사원이 실업할 가능성이 큰 업무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위반의 정도에 따른 벌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억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애당초 현행의 파견 노동자 실태는 '파견사업자 규제법'이기 때문에 이를 '파견노동자 보호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실질적인 파견기간 제한 철폐를 살펴보자.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원이 동일한 파견처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직접고용의 제안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파견노동자 자체가 단기간 일하는 방식으로 용인되었다는 법제 정시의 경위와 불안정한 방식이 장기화 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가부장적인 배려가 있다. 그러나 파견처의 기업으로서 직접고용하고 싶다면 의무화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파견계약을 끊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서 이 고용제안의무는 파견회사의 정사원(상용형 파견)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은 정작 중요한 파견 노동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규제이다. 원래 구속성이 높은 정사원의 방식을 피해 파견사원을 선택한 경우는 물론, 동일한 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을 습득해 정사원이 되기 쉬운 가능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견기간 제한은 현행 파견법에서는 고용보장과 연공서열의 '좋은 방식'인 정사원이 '나쁜 방식'의 파견사원으로 대체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되어왔다. 이 '상용 대체 저지'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의 시점에서는 양립될 수 없는 면이 크다.

-정사원과 파견사원의 공존에 의해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파견노동자를 위해 좋은 파견회사를 육성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 파견 노동에는 미숙련된 아르바이트생이 기술을 습득해 정사원이 되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있다. 이 때문에 파견회사의 사원을 파견처가 정사원으로서 채용할 경우에는 '소개료'로 그 교육비용의 일부를 회수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질 높은 파견회사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사용자측이 파견노동 규제완화를 원하고 노동자측이 규제강화를 원하는 노사대립의 문제로 파악하기 쉽지만, 오히려 고용과 연공서열제도가 보장된 정사원과 약한 입장의 파견사원과의 '노(勞)노(勞)대립'의 면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앞으로의 저성장 상황에서는 과거의 고성장기와 같은 연공서열제도를 전제로 하여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을 거기에 맞춰야한다거나, 1700만명의 비정규직 사원을 전원 정사원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비정규직 사원를 위한 교육, 훈련으로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올리기 위한 정책과 정사원의 연공서열제도 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파견사원에게 일반적인 일을 시키고 정사원은 기업내의 숙련도을 살린 일을 특화하는 것으로 생산성과 임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양자의 대립이 아닌 공존의 방식을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posted by steadyoung
2009. 3. 20. 17:46 흥미만만/생각 해봐요

<일본의 논점 2009 - 고용과 노동>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저임금 노동을 조달할 수 있는 파견제도,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카마타 다카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노동자 파견법

 2008년 6월에 아키하바라에서 무차별 살상사건을 일으킨 카토 토모히로 용의자가 도요타계열 자동차 조립공장에 파견노동자로서 파견되었던 사실과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을 핸드폰 사이트에서 호소했었던 일이 보도되자 후쿠다 수상과 마스조에 후생노동성 대신이 위기감과 함께 파견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2년 전인 1986년 '노동자 파견법'이 실시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비참한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노동자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할 수 있었다. 전후(戰後)에 제정된 '직업안정법'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새로운 법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 제44조에는 '몇 명의 - 노동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또는 그 노동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공급되는 노동자를 자신들의 지휘명령 아래 노동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어 노동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재물 혹은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었다.
 이 법적 규제는 항만노동자의 모집과 공급에서 출발한 야마구치 조직 등의 유력자(노동보스)가 행하는 폭력지배와 이익 갈취의 악폐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조정법 등과 함께 직업안정법를 제정한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GHQ에의 민주화정책에 의해 드디어 일본에서도 노동자의 인권이 경영자의 인권과 대등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노동자파견법'이 제정되기 2년 전인 84년 11월, 중앙직업안정심의회가 정리한 '노동자파견사업문제에 대한 입법화의 구상' 에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쓰여져 있다.
 최근들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의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는 직업군이 증가하여 자신이 고용할 노동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해 거기에 취업시키는 형태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 '파견'이란 '전문적인 기술,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지금과 같은 생산 현장과 서비스업에 파견된 미숙련, 단순 중노동의 노동자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급격하게 진전하는 컴퓨터 리제션를 위한 대응책이었다.

-'좌천'에 가까운 '파견'이 이윽고 '편도티켓'으로

  그러나 직업안정법에 구멍을 내기 위해 '전문적, 경험'이란 문구를 이용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니다.
 1952년 직업안정법 44조를 피해 철망업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에 사원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실행규칙을 개악했다. '전문적인 지식, 경험'의 문구를 삽입하여 그것을 방패로 육체노동자도 인정하기로 한, 일종의 돌파구였다.
 이로 인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종류를 헤아려보아도 철망, 조선, 탄광, 시멘트, 유리공장 등의 중화학 공업 현장에 '인부공급업체' 로 부터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일절 갖고 있지 않은 대량의 하청업자, 미숙련, 불안정 노동자가 공급되었다. 그 때 까지는 회사내에 기계, 설비, 기재를 가진 하청업체의 사원만이 모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노동자 파견법이 제정되기까지 '파견'이란 '좌천'과 같은 기업의 '감량' '해고'책으로, 적은 회사에 두고 일정기간 동안 자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뜻했다. 돌아올 수 있는 경우에는 '왕복티켓'으로 불렸지만 얼마 안가 '편도티켓'이 되어버렸다. 그 무렵 프로그래머 등을 고용했던 전기노동연합에는 파견된 채 장기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자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로부터 급료가 지불되자 놀라서 회사에 가보니 원래 회사가 없어졌더라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전기노동연합은 방만한 파견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노동자파견법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래도 당시의 '파견자'에게 원래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종류의 불만은 있었다고는 해도 카토 용의자가 고통받았던 것 처럼 갑자기 '고용정지'라는 명으로 해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워킹푸어가 대량발생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파견은 부품화된 '인간간판방식(필요한 때 필요한 부품만 확보하는 경영방식, Just In Time)'
 
  나는 1984년에 '컴퓨터와 노동보스', 1985년에 '사람굴리기 악덕업자의 부활'이란 제목을 가진 글에서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당시에 함께 반대했던 이들은 항구에서 노동보스의 지배와 싸워온 전항만과 토건노조 등 소수에 불과했다. 미국의 항만노동자에 대한 폭력지배와 저항은 엘리아 카잔 감독의 '워터프론트'로 알려져있으나 일본의 야쿠자 영화에서는 '조직'에 지배당하는 노동자의 저항을 그린 영화가 전무하다.
 동경의 야마타니, 오사카의 카마가사키 등 노동자의 '집합장소'에서는 폭력단의 노동자공급과 폭력지배, 나아가 살인까지도 드문 것이 아니었다. 야마타니에서는 그 실태를 촬영했던 기록영화감독이 두명 연속 살해당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 파견법은 '처음에는 일단 살짝만 건드리는 방식'으로 본래의 프로그래머 등의 소프트노동을 중심으로 번역, 통역 등 건드려도 별다른 탈이 없는 13업종을 중심으로 출발했다.
 노동자 파견법의 문장이 '해당타인에 대해 해당노동자를 해당타인에게 고용시키는 것을 약속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2조) 와 같이 새삼 문장을 난해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작성자가 노동자 파견법에 대해 떳떳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에 소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1999년도에는 제조업 등의 파견 금지 업종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대상업무의 자유화를 일제히 단행했다.
 나아가 2004년 저항이 심했던 제조업도 해금하여 파견법의 확대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2007년에는 파견기간을 일년으로 인정하고 그 후에는 정사원으로 채용해야하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3년으로 연장, 노동자 보호는 아랑곳하지 않는, 말그대로  경영자를 위한 '카미카제'가 되었다.
'19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제정 당초에 제가 구상했던 노동자 파견법이 대부분 실현되어, 완성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제조업 적용이 해금된 2004년 일본인재 파견협회의 축사교환회에서 파견법의 부모격인 다카나시 아키라 신슈대학 명예교수의 인삿말이다. 1995년의 제정에서 19년의 기간에 걸친 포복전진이었다.
 '1999년, 2004년 두 번에 걸쳐 노동자 파견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에 필요한 스텝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하는 기업의 요청에 응해 파견을 하여 그 파견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재파견 시스템입니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편저 '인재파견의 활용').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 라인 사이드에 정확히 도착시키는 이상적인 시스템' 은 바로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도요타 생산방식(간판방식)이다. 파견노동자란 부품화된 '인간간판방식'인 셈이다.

-인간을 상품화해서 이득을 챙기는 장사는 비도덕적이다

 노동자 파견업은 에도시대의 반즈이인쵸베에 이래의 '직업 알선업'으로 근대적인 컴퓨터에 의해 노동력을 대여하는 방식이지만 노동자수 350만 명 이상의 매상 5000억원의 기업도 출현하는 등, 업계 전체로 따지면 5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 중 하나인 '크리스탈'에는 한 때 13만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속해 있었지만 위장청부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크리스탈을 매수하여 떠맡은 '굿윌'도 또한 이중파견이 금지되있던 항만노동 위법파견이 드러나 역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폐업했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은 인간을 상품화해서 이득을 챙기는 상업 자체가 비도덕적인 '악덕한 영예'이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노동재해에 의한 사상자가 13만1478명, 이 중 파견노동자는 5885명(그 중 사망자 36명)을 점유하고 그 중 제조업 파견자는 2703명으로 약 절반 가량이다.
 앞으로는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는 자유로운 '일용직' 등록파견(스포트 파견)이 중지된다. 일단은 전문 업무에 한정(99년 자유화 이전으로 하는)하는 상용형 파견으로 한정하고 이후에 임금 인상과 이익 갈취 금지, 나아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명하고 공정하며 소개료를 무료로 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
 다양한 고용 혹은 파견업이 없어지면 암시장이 만연화 된다는 파견제도 유지파의 변명은 애시당초 저비용을 목표로 한 노동의 빅뱅이었다. 자사의 고용을 억제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시장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수법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미 노동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졌을 정도로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일종의 공해기업이라 할 수 있다.



① はじめちょろちょろ なかぱっぱ 赤子泣いてもふた取るな
  
   아궁이에 밥을 할 때 불을 조절하는 방법을 나타낸 노래라 할 수 있다.

 はじめちょろちょろ →약한 불로 서서히 익히는 것을 말하며 쌀에 물을 잔뜩 흡수시킨다.
 なかぱっぱ    →강한 불로 쌀이 고루 열을 받아 잘 익도록 한다.
 赤子泣いてもふた取るな → 한 번 더 약한 불로 쌀의 필요없는 수분을 날린다.
 
   →본문에서는 はじめちょろちょろ를 '처음에는 일단 살짝만 건드리는 방식'으로 번역했고
                      なかぱっぱ 를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라고 번역했다.

     좀 더 매끄럽고 뜻을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단어는 없을까요?@@

② 幡随院長兵衛 ばんずいいん・ちょうべえ 
   元和8年(1622年)~明暦3年7月18日(1657年8月27日)

   에도 시대 전기의 협객, 자세한 이력은 명확하지 않다.
   다이묘 및 하타모토(에도시대 쇼군 직속으로 만 석 이하의 녹봉을 받던 무사)에게 하인을 알선하는 일을 했다고 추정된
   다. 실화로는 1657년 7월 18일에 반즈이인쵸베라고 하는 죄수가 하타모토 미즈노 나리유키와 말다툼이 일어나 무례함을 이
   유로 참살당했다고  전해진다.
   후에 이것이 하타모토와 협객의 항쟁 사건으로서 연극과 강연에서 다뤄져 유명해졌다.
   (에도시대 후기에 그려진 반즈이인쵸베의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다음 시간에는 파견직에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stead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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