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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0. 17:46 흥미만만/생각 해봐요

<일본의 논점 2009 - 고용과 노동>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저임금 노동을 조달할 수 있는 파견제도,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카마타 다카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노동자 파견법

 2008년 6월에 아키하바라에서 무차별 살상사건을 일으킨 카토 토모히로 용의자가 도요타계열 자동차 조립공장에 파견노동자로서 파견되었던 사실과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을 핸드폰 사이트에서 호소했었던 일이 보도되자 후쿠다 수상과 마스조에 후생노동성 대신이 위기감과 함께 파견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2년 전인 1986년 '노동자 파견법'이 실시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비참한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노동자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할 수 있었다. 전후(戰後)에 제정된 '직업안정법'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새로운 법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 제44조에는 '몇 명의 - 노동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또는 그 노동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공급되는 노동자를 자신들의 지휘명령 아래 노동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어 노동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재물 혹은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었다.
 이 법적 규제는 항만노동자의 모집과 공급에서 출발한 야마구치 조직 등의 유력자(노동보스)가 행하는 폭력지배와 이익 갈취의 악폐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조정법 등과 함께 직업안정법를 제정한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GHQ에의 민주화정책에 의해 드디어 일본에서도 노동자의 인권이 경영자의 인권과 대등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노동자파견법'이 제정되기 2년 전인 84년 11월, 중앙직업안정심의회가 정리한 '노동자파견사업문제에 대한 입법화의 구상' 에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쓰여져 있다.
 최근들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의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는 직업군이 증가하여 자신이 고용할 노동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해 거기에 취업시키는 형태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 '파견'이란 '전문적인 기술,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지금과 같은 생산 현장과 서비스업에 파견된 미숙련, 단순 중노동의 노동자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급격하게 진전하는 컴퓨터 리제션를 위한 대응책이었다.

-'좌천'에 가까운 '파견'이 이윽고 '편도티켓'으로

  그러나 직업안정법에 구멍을 내기 위해 '전문적, 경험'이란 문구를 이용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니다.
 1952년 직업안정법 44조를 피해 철망업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에 사원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실행규칙을 개악했다. '전문적인 지식, 경험'의 문구를 삽입하여 그것을 방패로 육체노동자도 인정하기로 한, 일종의 돌파구였다.
 이로 인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종류를 헤아려보아도 철망, 조선, 탄광, 시멘트, 유리공장 등의 중화학 공업 현장에 '인부공급업체' 로 부터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일절 갖고 있지 않은 대량의 하청업자, 미숙련, 불안정 노동자가 공급되었다. 그 때 까지는 회사내에 기계, 설비, 기재를 가진 하청업체의 사원만이 모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노동자 파견법이 제정되기까지 '파견'이란 '좌천'과 같은 기업의 '감량' '해고'책으로, 적은 회사에 두고 일정기간 동안 자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뜻했다. 돌아올 수 있는 경우에는 '왕복티켓'으로 불렸지만 얼마 안가 '편도티켓'이 되어버렸다. 그 무렵 프로그래머 등을 고용했던 전기노동연합에는 파견된 채 장기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자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로부터 급료가 지불되자 놀라서 회사에 가보니 원래 회사가 없어졌더라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전기노동연합은 방만한 파견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노동자파견법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래도 당시의 '파견자'에게 원래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종류의 불만은 있었다고는 해도 카토 용의자가 고통받았던 것 처럼 갑자기 '고용정지'라는 명으로 해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워킹푸어가 대량발생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파견은 부품화된 '인간간판방식(필요한 때 필요한 부품만 확보하는 경영방식, Just In Time)'
 
  나는 1984년에 '컴퓨터와 노동보스', 1985년에 '사람굴리기 악덕업자의 부활'이란 제목을 가진 글에서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당시에 함께 반대했던 이들은 항구에서 노동보스의 지배와 싸워온 전항만과 토건노조 등 소수에 불과했다. 미국의 항만노동자에 대한 폭력지배와 저항은 엘리아 카잔 감독의 '워터프론트'로 알려져있으나 일본의 야쿠자 영화에서는 '조직'에 지배당하는 노동자의 저항을 그린 영화가 전무하다.
 동경의 야마타니, 오사카의 카마가사키 등 노동자의 '집합장소'에서는 폭력단의 노동자공급과 폭력지배, 나아가 살인까지도 드문 것이 아니었다. 야마타니에서는 그 실태를 촬영했던 기록영화감독이 두명 연속 살해당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 파견법은 '처음에는 일단 살짝만 건드리는 방식'으로 본래의 프로그래머 등의 소프트노동을 중심으로 번역, 통역 등 건드려도 별다른 탈이 없는 13업종을 중심으로 출발했다.
 노동자 파견법의 문장이 '해당타인에 대해 해당노동자를 해당타인에게 고용시키는 것을 약속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2조) 와 같이 새삼 문장을 난해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작성자가 노동자 파견법에 대해 떳떳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에 소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1999년도에는 제조업 등의 파견 금지 업종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대상업무의 자유화를 일제히 단행했다.
 나아가 2004년 저항이 심했던 제조업도 해금하여 파견법의 확대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2007년에는 파견기간을 일년으로 인정하고 그 후에는 정사원으로 채용해야하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3년으로 연장, 노동자 보호는 아랑곳하지 않는, 말그대로  경영자를 위한 '카미카제'가 되었다.
'19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제정 당초에 제가 구상했던 노동자 파견법이 대부분 실현되어, 완성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제조업 적용이 해금된 2004년 일본인재 파견협회의 축사교환회에서 파견법의 부모격인 다카나시 아키라 신슈대학 명예교수의 인삿말이다. 1995년의 제정에서 19년의 기간에 걸친 포복전진이었다.
 '1999년, 2004년 두 번에 걸쳐 노동자 파견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에 필요한 스텝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하는 기업의 요청에 응해 파견을 하여 그 파견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재파견 시스템입니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편저 '인재파견의 활용').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 라인 사이드에 정확히 도착시키는 이상적인 시스템' 은 바로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도요타 생산방식(간판방식)이다. 파견노동자란 부품화된 '인간간판방식'인 셈이다.

-인간을 상품화해서 이득을 챙기는 장사는 비도덕적이다

 노동자 파견업은 에도시대의 반즈이인쵸베에 이래의 '직업 알선업'으로 근대적인 컴퓨터에 의해 노동력을 대여하는 방식이지만 노동자수 350만 명 이상의 매상 5000억원의 기업도 출현하는 등, 업계 전체로 따지면 5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 중 하나인 '크리스탈'에는 한 때 13만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속해 있었지만 위장청부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크리스탈을 매수하여 떠맡은 '굿윌'도 또한 이중파견이 금지되있던 항만노동 위법파견이 드러나 역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폐업했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은 인간을 상품화해서 이득을 챙기는 상업 자체가 비도덕적인 '악덕한 영예'이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노동재해에 의한 사상자가 13만1478명, 이 중 파견노동자는 5885명(그 중 사망자 36명)을 점유하고 그 중 제조업 파견자는 2703명으로 약 절반 가량이다.
 앞으로는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는 자유로운 '일용직' 등록파견(스포트 파견)이 중지된다. 일단은 전문 업무에 한정(99년 자유화 이전으로 하는)하는 상용형 파견으로 한정하고 이후에 임금 인상과 이익 갈취 금지, 나아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명하고 공정하며 소개료를 무료로 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
 다양한 고용 혹은 파견업이 없어지면 암시장이 만연화 된다는 파견제도 유지파의 변명은 애시당초 저비용을 목표로 한 노동의 빅뱅이었다. 자사의 고용을 억제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시장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수법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미 노동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졌을 정도로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일종의 공해기업이라 할 수 있다.



① はじめちょろちょろ なかぱっぱ 赤子泣いてもふた取るな
  
   아궁이에 밥을 할 때 불을 조절하는 방법을 나타낸 노래라 할 수 있다.

 はじめちょろちょろ →약한 불로 서서히 익히는 것을 말하며 쌀에 물을 잔뜩 흡수시킨다.
 なかぱっぱ    →강한 불로 쌀이 고루 열을 받아 잘 익도록 한다.
 赤子泣いてもふた取るな → 한 번 더 약한 불로 쌀의 필요없는 수분을 날린다.
 
   →본문에서는 はじめちょろちょろ를 '처음에는 일단 살짝만 건드리는 방식'으로 번역했고
                      なかぱっぱ 를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라고 번역했다.

     좀 더 매끄럽고 뜻을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단어는 없을까요?@@

② 幡随院長兵衛 ばんずいいん・ちょうべえ 
   元和8年(1622年)~明暦3年7月18日(1657年8月27日)

   에도 시대 전기의 협객, 자세한 이력은 명확하지 않다.
   다이묘 및 하타모토(에도시대 쇼군 직속으로 만 석 이하의 녹봉을 받던 무사)에게 하인을 알선하는 일을 했다고 추정된
   다. 실화로는 1657년 7월 18일에 반즈이인쵸베라고 하는 죄수가 하타모토 미즈노 나리유키와 말다툼이 일어나 무례함을 이
   유로 참살당했다고  전해진다.
   후에 이것이 하타모토와 협객의 항쟁 사건으로서 연극과 강연에서 다뤄져 유명해졌다.
   (에도시대 후기에 그려진 반즈이인쵸베의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다음 시간에는 파견직에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steadyoung